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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하반기 공공에너지 선도투자 및 신산업창출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7억원
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조회중..
사업개요
공기업의 R&D투자여력과 인프라를 연계하여 에너지전환 선도 및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하고자 공공에너지 선도투자 및 신사업 창출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합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총 7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대상분야
◦ 공공에너지선도투자및신산업창출지원사업(융합플래그쉽)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7억원 내외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10.7.(금) ~ 11.7.(월) 18:00 까지
신청방법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 서류
[계획서(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첨부서류]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문의처
전산등록관련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 02-3469-8813~4
연구개발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 공공R&D혁신센터 02-3469-821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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