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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2차 전라남도 고흥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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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라남도 고흥군의 관광 및 축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의거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일반단체, 축제방문 분야 지급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관광진흥법」제3조, 제4조에 의거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 관광을 목적으로 한 관광객을 모객한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 10인 이상을 모객하여 상품을 운영하였을 때, 지급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축제 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단체사진, 영수증 등 증빙 필요
○ 제2회 유자석류축제 기간: 2022. 11. 10.(목) ~ 11. 13.(일) 【4일간】
일반 단체 : 10인 이상, 관광지 1개소 방문
- 1박 2식 - 15,000 /1인당
- 2박 4식 - 20,000 /1인당
축제 방문 : 10인 이상, 유자석류축제 방문
- 1박 2식 - 18,000 /1인당
- 2박 4식 - 24,000 /1인당
예산배분 : 축제기간 전(9. 30. ~ 11. 9.) 30% 축제기간 및 축제기간 후(11. 10. ~ 12. 15.) 70% 배분
신청 방법
○ 지원기간 : 2022. 9. 30. ~ 12. 15. / 기간 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인센티브 지급 신청방법]
○ 관광 실시 전, 관광신고서 제출(여행사 → 군)
- 관광 5일 전까지 관광신고서류(서식1) 서면 제출(방문, 팩스, 메일)
- 메일: hustlee@korea.kr
- FAX : 061-830-5577
※ 메일, 팩스 제출은 별도 유선통보 요망 (관광정책실 ☎061-830-5347)
○ 관광 신고(여행사 → 고흥종합관광안내소 → 방문 신고 및 사진촬영)
- 관광 일정 중「고흥 만남의 광장」내 고흥관광종합안내소에 방문 신고
- 일정 신고서식 작성, 단체사진 촬영
- 만남의광장 관광안내소 : 전남 고흥군 동강면 고흥로 4797(☎ 061-830-5637)
※ 안내소에 방문 신고 ⇨ 만남의광장 단체 사진촬영(장소, 인원 식별 명확해야함.)
※ 장소, 인원 식별이 불분명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인센티브 지급신청(여행사 → 군)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방법 : 일체 서류 작성 후, 고흥 종합관광안내소(만남의 광장)에 제출(방문, 등기)
※ 주소 : 전남 고흥군 동강면 고흥로 4797, 고흥종합관광안내소
우)59502 ☎)061-830-5637
※ 12월은 2022. 12. 15.까지 신청(기한 후 신청 건은 지급하지 않음.)
○ 인센티브 지급(군 → 여행사) : 신청일(등기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신청 서류
문의처
관광정책실 ☎061-830-5347 hustlee@korea.kr
고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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