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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규격추가 안내 및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주관기관특허청
접수기관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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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 유효한 상태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규격 추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자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가.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자

※ 규격추가 가능 대상 :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추천제품의 핵심 기능·성능·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규격추가 제품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가 ‘등록 완료’ 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나. 규격추가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등록‧보유 유지한(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포함) 기업

o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증빙서류로 등록원부 제출)

o 공동권리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특허권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를[별지10.양식] 제출해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가.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규격 추가 제품의 우선구매추천 유효기간 :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의 유효기긴과 동일(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 유효기간 내 연 1회 추천(1년차 : 최대 20개 공공기관 추천, (희망시) 추가로 : 최대 10개 공공기관 추천)

 

나. 특허청장 추천 우수발명품임을 확인하는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다.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심사시 일부 가점 부여

 

라.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제품 후보로 추천 (기술&품질 평가 면제)

※ 단,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희망 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신청자격

- (기업) 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이거나 공공납품실적 5억 이하의 첫걸음기업

- (제품) 우수발명품,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판로지원법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바. 코트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

※ 단,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희망 기업에 한함

- 전년도 직수출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기업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사.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아.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제2항)신인도 자기 평가표

※ 단,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음. (부속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

신청 방법

신청 접수기간 : ‘22. 10. 6(목)∼10. 27(목)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방문(kipa.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식재산 사업화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사업신청(규격추가)

신청 서류

작성 서류 ※ 작성파일 서식은 사업신청 시스템 사업공고 규격추가 공고 내용 및 신청접수 시스템 3단계에서 관련 작성서류 다운로드 가능 o (필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규격추가) 신청서 (별지1) o (필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규격추가) 자가점검표 (별지2) o (필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지정당시) 신청제품 설명서 (별지3) o (필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규격추가) 신청제품 설명서 (별지4) o (필수) (지정당시) 신청제품 규격목록 (별지5) o (필수) (규격추가) 신청제품 규격목록 (별지6) o (필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규격추가) 신청확인서 (별지7) o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8) * 각각 모두작성 제출 o (해당시) 제품 모델명 및 물품식별번호 추가자료(예시) (별지9) *별도 엑셀파일 첨부 o (해당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공동 권리자 동의서 (별지10) o (해당시) 협업승인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별지11-1, 11-2) 증빙 서류 o (필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사본 o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 신청년도 기준의 증빙서류 o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 해당 신청년도 기준의 증빙서류 o (필수) 규격추가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자료 -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30일이내 발행본에 한함, ‘특허로*’에서 출력) * 특허로(patent.go.kr) → 조회/발급 → 등록원부접수발급(비회원) → 저장 - 등록특허공보(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행본에 한하며, 공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원명세서로 대체하되 보정,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키프리스(특허정보 검색서비스*)’에서 출력) * 키프리스(kipris.or.kr) → 특허번호 입력/조회 → 공보 버튼 클릭/저장 o (필수) 규격추가 제품의 카탈로그 또는 홍보자료 등 사진이 포함된 자료 o (필수)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승신 신청서 등 -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중 1개 이상) 또는 협업업체 승인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 해당 신청년도 기준의 증빙서류 o (해당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자체 회사내부 시험결과 내용 포함(타기관 제품 등 비교 실험자료 등) o (해당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등* *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기업 자체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문의처

신청접수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설경범 과장 02-3459-2814 pp@kipa.org

접수시스템 문의

  • 070-7703-6365
공고문 보기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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