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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규격추가 안내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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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 유효한 상태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규격 추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자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가.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자
※ 규격추가 가능 대상 :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추천제품의 핵심 기능·성능·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규격추가 제품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가 ‘등록 완료’ 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나. 규격추가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등록‧보유 유지한(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포함) 기업
o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증빙서류로 등록원부 제출)
o 공동권리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특허권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를[별지10.양식] 제출해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가.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규격 추가 제품의 우선구매추천 유효기간 :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의 유효기긴과 동일(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 유효기간 내 연 1회 추천(1년차 : 최대 20개 공공기관 추천, (희망시) 추가로 : 최대 10개 공공기관 추천)
나. 특허청장 추천 우수발명품임을 확인하는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다.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심사시 일부 가점 부여
라.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제품 후보로 추천 (기술&품질 평가 면제)
※ 단,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희망 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신청자격
- (기업) 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이거나 공공납품실적 5억 이하의 첫걸음기업
- (제품) 우수발명품,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판로지원법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바. 코트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
※ 단,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희망 기업에 한함
- 전년도 직수출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기업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사.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아.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제2항)신인도 자기 평가표
※ 단,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음. (부속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
신청 방법
신청 접수기간 : ‘22. 10. 6(목)∼10. 27(목)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방문(kipa.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식재산 사업화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사업신청(규격추가)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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