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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4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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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 확보 확인 및 증명을 통한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을 도모하고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4회차) 2022. 10. 17(월) ~ 2022. 10. 31(월)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신청 서류

1. 신청대상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2. 성능인증 표준규격서 3. 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내용 4. 시험성적서 5. 법정 필수 인증, 형식승인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7.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8. 성능인증 공개검증요약서 9.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10. 기업신용등급확인서 11. 사업자등록증명원 1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3. 전년도 재무제표 14. 제품사진 또는 이미지 15.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6.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17.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증빙서류

문의처

관 중소기업유통센터(성능인증팀)

042-712-5611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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