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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서울] 중구 2022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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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시 중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중구 관내 중소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2억원(제조업체는 3억원)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가능자에 한하며, (신용보증서의 경우) 1년이내 보증이력 보유 또는 보증한도 미보유 / 세금체납, 연체이력 등 보유 /저신용점수(평가등급)의 경우 융자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의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 및 조건 내용
우리은행 협력자금(15.4억원)
융자한도 : 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선착순)
담보 : 신용보증서
대출금리 : 연 3~5%(변동금리)
중소기업 육성기금(11.6억원)
융자한도 : 저년도매출 1/2한도내 3천만원~2억원(제조 3억원)
담보 : 부동산, 신용보증서
대출금리 : 연 1.2%(고정금리)
빠른 대출 실행을 위한 융자절차 간소화(우리은행협력자금 15.4억원)
❍ 융자금액 :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선착순 선정)
❍ 융자규모(대출금리) : 우리은행협력자금 15.4억원 (연3~5%대 변동금리) 우선
❍ 지원절차 : 접수 후에 금융기관(우리은행, 신용보증재단)으로 통보 후 대출실행
※ 절차간소화 건은 심의회에서 사후승인
중구 소재 중소기업자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육성기금 26억원)
❍ 융자금액 : 3,000만원 초과 ~ 최고 2억원 (제조업체는 3억원) 이내
※ 전년도 매출액의 1/2 한도 내 신청
❍ 융자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 상환기간 : 5년
❍ 상환방식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10.12.(수) ~ 10.21.(금) 9:00 ~ 18:00
접수방법 : 방문접수 (중구청 본관1층 현장접수센터)
신청 서류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팀(☎ 02-3396-5043)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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