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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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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ㆍ회계ㆍ기술임치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이내인 기업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2.1.1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82.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9.1.2.~2022.1.1 설립)인 기업으로 연령대별 아래 요건 충족

  • 출 생 : 만 39세 이하(1982.1.2. 이후)
  • 설 립 : 2019.1.2.~2022.1.1. 설립
  • 규 모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지원 및 조건 내용

세무·회계

- 기장 대행 수수료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기술임치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10.13.(목) 7:00 ~ ’22..10.21.(금) 17:00, 홀·짝제 신청

  • 신청·접수 과정 중 동시접속 과다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해 홀·짝제시행

신청방법 : K-스타트업(k-startup.go.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제출 완료 후 변경 불가)

* 주관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창업기업 요건(서류)검토, 사업비관리 및 승인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

* 선택한 주관기관은 기관별 선정규모를 감안하여 임의로 조정될 수 있음

* 기존 세무대리 계약(유지 가능)과 무관하게 주관기관 선택 가능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시, 관련서류를 시스템에등록

문의처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국번없이 1357

주관기관(사업 신청, 요건검토)

  •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3~0388
  • 한국세무사회 02-6011-8650

전담기관(사업 운영)

  • 창업진흥원 044-410-1925, 1927
공고문 보기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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