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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5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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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융자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선지원요건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만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조건 : 연리 1.5~2.0%,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담보 필
-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 융자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 사업자별 지원한도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30%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 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신청 방법
융자 신청 기간 : ‘2022.10.04.(화) ~ 10.31.(월)
접수방법 : 방문제출 및 우편접수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2.10.31.(월)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1∼2)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 (061-338-6471~2)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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