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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북] 충주시 2022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충북 충주시
금액금액최대 4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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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북 충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택배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충주시 소재 소상공인 


☞ 건당 배송료의 50%(최대2,500원), 사업자별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현재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등)을 두고 6개월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2022.4.16.이전)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10억 미만인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2022년 1월 ~ 10월27일 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

- 건당 배송료의 50%(최대2,500원), 사업자별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10. 17.(월) ~ 2022. 10. 28.(금)(10일간)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서류

공통서류 ①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신청서<서식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통장 사본(본인명의) ④ 택배송장, 영수증(착불제외), 택배 출고내역서 등(붙임3) *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택배업체에서 확인한 실적이 일괄 기재된 형태의 출고내역서 인정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서식2> ➅ 이행서약서<서식3> 추가서류 ① (면세사업자)2021년 수입금액증명원 ② (면세사업자)2022. 1. 1. 이후 창업자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③ (위임신청시)위임장 ④ (위임신청시)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

문의처

충주시 경제기업과 043-120

공고문 보기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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