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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및 2023년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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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개인ㆍ공동 생산기반시설(전통재료 생산자, 지방자치단체)을 대상으로 전통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 사용비, 간접ㆍ공동기반시설, 공동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인 생산기반시설(전통재료 생산자) 등
☞ 개소당 20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다음에 따른 전통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료) 초가이엉, 너와, 구들장, 청석, 새끼줄, 동아줄 등
- (가공재료) 문화재수리용 철물, 한지, 옻, 전통한식기와·전돌, 천연 석채·토채 등 전통안료, 아교·어교 등 전통 접착제 등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공장건물 및 지원받은 자산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상 재산처분 제한조건에 동의한 사업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신청일 기준)
- 공장건물이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아닐 것
- 신청자가 진통재료 생산에 필요한 공장 및 공장부지를 소유할 것
(다만,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공장건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자산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지원가능)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 할 것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없을 것
- 최근 3년간 신청자의 손익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
지원 및 조건 내용
전통재료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제조원가* 중 직접재료비와 노무비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다음의 분류 해당되는 것에 지원
[직접기반시설]
전통재료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또는 업의 지속적 영위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1) 전통생산방식에 부합하는 시설‧장비(가마, 단야로 등)
2) 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및 스마트 시설‧장비
3) 기타 전통재료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간접기반시설]
전통재료 생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1) 소방 및 근로자 안전시설‧장비
2) 전기‧수도‧가스설비 등의 설치 또는 개량
3) 환경오염, 유해물질, 소음, 악취 등 처리‧개선 설비
4) 품질검사 시설‧장비, 신재생 에너지설비
5) 기타 전통재료 생산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 등
다만, 부동산의 매입·건설·임차 또는 전통재료 생산 분야 투입 비중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소요되는 원가(비용)는 제외
신청 방법
접수일정 : 2022. 10. 04. (화) ~ '22. 11. 15. (화)까지
제출방법 : 붙임의 사업지침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 경유하여 문화재청으로 공문 제출
신청 서류
문의처
각 시군구는 신청서 취합, 시도는 자체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문화재청 1600-0064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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