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85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

2022년 4차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한국해운조합

조회중..

사업개요

노후된 소형유조선의 선박 안전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소형유조선에 대한 대체건조 또는 개조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형선 이중선저구조기준에 적합한 유조선으로 건조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자


☞ 건조자금의 70% 이내 융자

지원분야 및 대상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제15조제3항제2호 관련) 제5호에서 규정한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DWT) 600톤 미만 유조선을 대체하여 같은법 별표 10 제4호 규정의 소형선 이중선저구조기준에 적합한 유조선으로 건조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규모 : 1,970백만원

융자율 : 건조자금의 70% 이내 융자

금리조건 : 고정금리 연 3%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 : 5년 거치, 10년 상환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10. 13.(목) 09:00 ~ 2022. 10. 28.(금) 18:00

접수 및 안내 :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주소 : (우편번호 0759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동)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02-6096-2033)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 1부(서식 1) -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 융자금 교부신청서 1부(서식 3) -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서식 4) - 피대체선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 소형유조선 건조(개조) 계약서 1부 - 소형유조선 건조(개조) 일정 1부

문의처

한국해운조합(해운지원팀 02-6096-2033)

수협은행(수산금융부 02-2240-8525)

공고문 보기

한국해운조합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