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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4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특허청
접수기관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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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특허 및 디자인권 연차등록료 감면, 보증한도 확대, 정부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우선심사 자격 부여, 보험료 할인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고 2년 이내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o (우선심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우선심사 자격 부여

o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4~9년차 등록료 70%감면(중소기업), 50%감면(중견기업)

o (SGI 서울보증) 보증한도 확대(등극별 최대 30억원), 보험료 10%할인 등

o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10.17~11.0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kipa.org)

신청 서류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청렴서약서 직무발명에 고나한 규정 직무발명 보상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1)직무발명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2)출원사실증명원 or 특허증 사본 3)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4)이체확인증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 증빙서류 A.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증빙(품의서, 스크린샷, 사진 등) B. 직무발명 승계여부 통지서, 품의서 등(보상내역 증빙자료와 같이 최근2년 및 최대 5건 이내) C.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최근2년 이내) 직무발명담당자 설문조사표

문의처

신청관련 상담문의

T. 02-3459-2844, 2847

F. 02-3459-2799

E. 2845@kipa.org

상담가능시간 평일 09:30~11:30/13:00~17:30

공고문 보기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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