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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남부권역 2022년 5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최대 2,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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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출원, 제품생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남부권역(이천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중소기업


☞ 기업 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신청 가능 시․군

 ○ 신청가능

 -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 시험분석, 국내특허(디자인, 상표)

○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전년도 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를 충족하는 기업

 ①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총 비용의 50%(각 사업별 한도금액 이내 지원), 기업 자부담 50%

 - 부가세 지원제외,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용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각 단위사업별 복수 신청 가능. (단, 동일과제 중복신청 불가)

신청 방법

□ 4차 공고 및 접수기간 : 10. 11.(화) ~ 10. 21.(금), 18시 까지 ※ 2022년 잔여 예산에 따른 공고로 접수순으로 평가하여 선정(잔여예산 발생 시 연장예정) ※ 2022년 신규 신청기업 우대

□ 신청절차

 ○ 온라인 사업신청

  ① egbiz.or.kr(기업회원가입) → ② 해당 권역별 지원사업 선택(지원사업신청하기) → ③신청서작성(사업계획서등 증빙자료 첨부, 각종인증서 및 확인서 등록 등) → ④신청하기 → 접수완료

 ○ 온라인 지원금지급신청(선정기업해당)   ① egbiz.or.kr(로그인) → ② 마이페이지의 나의 참여사업 → ③ 지원금신청서, 설문서등록(결과보고서, 지출증비서류등 일체서류등록) → ④ 신청하기

신청 서류

※ 온라인 첨부 ① 단위사업별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③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작성) ④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⑤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⑥ 해당사업 견적서 ⑦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⑧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문의처

이천 이연희 차장 031-672-3590 melody@gbsa.or.kr

용인 이연희 차장 031-672-3590 melody@gbsa.or.kr

평택 이현아 과장 031-651-7162 shadmoon@gbsa.or.kr

안성 이지호 과장 031-672-3588 zhong2@gbsa.or.kr

공고문 보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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