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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파주시 2022년 국내외 조달등록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최대 5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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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공공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파주시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조달등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파주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총 소요비용의 70%, 1개사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기업 : 총 10개사 내외(MAS 4, 우수제품 3, 벤처나라 1, G-PASS 2)

   ※ 신청기업 수요에 따라 각 사업별 지원목표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파주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사무실 또는 공장)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국내 조달등록지원]

  ① MAS(다수공급자계약)

  - 사업내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및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성능인증(EPC)) 획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EPC 신청(검사)비 및 컨설팅비용, 관련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총소요비용의 70%, 최대 500만원까지(VAT 제외)

  ② 우수제품(3자단가계약)

  - 사업내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지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우수제품 등록을 위한 전문대행업체(컨설턴트)를 활용한 컨설팅비, 우수제품 관련 교육비, 품질기술 인증비(획득및갱신포함) 및 시험분석비 지원

  ③ 벤처나라

  - 사업내용 : 벤처기업 인증 및 벤처나라 등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벤처기업 확인(인증) 심사비, 벤처나라 등록 컨설팅 및 교육비, 산업재산권 출원비(특허, 실용신안 등) 및 품질기술 인증비(획득 및 갱신포함) 지원

  - 신청자격 : 창업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중 제품직접생산 또는 국내OEM 생산기업

  - 지원금액 : 총소요비용의 70%, 최대 500만원까지(VAT 제외)


  [해외 조달등록지원]

  ④ G-PASS

  - 사업내용 : G-PASS 지정에 필요한 비용지원

    ☞ G-PASS 지정에 필요한 전문대행업체(컨설턴트)를 활용한 컨설팅 및 교육비, 해외규격 인증비용(시험비, 인증비, 심사비, 컨설팅비) 지원

  - 신청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기업(증빙必)

  - 지원금액 : 총소요비용의 70%, 최대 500만원까지(VAT 제외)

신청 방법

모집기간 : ’22.10.14.(금) ~ ’22.10.21.(금) 18:00 限

 ○ 온라인 이지비즈시스템(egbiz.or.kr) 신청접수(온라인접수에 한함)

신청방법

  ① 기업회원 로그인(회원가입) : 이지비즈 egbiz.or.kr

  ② 문서등록 : ①마이페이지 클릭 ⇨ ②나의 서류함 클릭 ⇨ ③지원사업에 필요한 제출서류 (증빙서류・인증서등)확인 후 ‘문서등록하기’ 클릭 ⇨ ④파일 업로드

          ※ 구비서류 등록 시, 향후 他지원사업에도 지속 이용가능

  ③ 사업신청 : ①‘이지비즈’ 초기화면 검색창 ⇨ 사업명 ②“2022년도 파주시 국내외조달등록 지원사업 추가 모집”검색 또는 선택 ⇨ ③지원사업 신청하기 ⇨ ④신청서 작성 ⇨ ⑤구비서류 업로드 ⇨ ⑥접수완료

          ※ 임시저장 or 접수완료 된 신청서는 해당 접수기간 內 수정 가능

  ④ 신청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 신청현황 확인

신청 서류

○ 필수제출 서류 ① 참가신청서(양식) 1부 ② 추진(등록)계획서(양식)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날인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세무서 또는 홈텍스(hometax.go.kr), 민원24(minwon.go.kr)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⑥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비교견적서 1부(※ 컨설팅 추진 기업만 해당) ○ 선택제출 서류 ① 공장등록증명 1부(’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1)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 영위인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②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③ 외국어 홈페이지(URL주소 포함) 초기화면 캡쳐, 외국어 카탈로그(동영상) 화면 캡쳐 ④ 국내특허 : 출원 불인정, 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인 경우에만 인정 ⑤ 해외규격 및 신기술마크, 품질인증 등 ⑥ 기관인증서 : 평가표상 가점 부여대상 공공기관 인증서에 한함 ⑦ 벤처기업확인서(벤처나라 신청기업에 한함, 해당기업만) ⑧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G-PASS 신청기업에 한함)

문의처

문의처 : 이정학 대리(korea9519@gbsa.or.kr , ☎ 031-850-712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

공고문 보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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