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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2년 3차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최대 1,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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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인식 확산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간 에너지사용량 1,000TOE 미만의 경기도 내 사업장 등


☞ 사업장 에너지사용 현황 파악 및 시설개선 효과 분석, 시설개선 물품 구입비용 50% 이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에너지진단) 연간 에너지사용량 1,000TOE* 미만의 경기도 내 사업장

  * 공고일 기준 이전 12개월간 사업장 이전(사업장 주소변경 등) 사실이 없어야 함

  * TOE(석유환산톤) : 모든 에너지원의 발열량에 기초하여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값으로 전기 소비기준 “1MWh(=1,000kWh) × 0.229”로 계산

 - (시설개선)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장

  * 자격요건 : 에너지절감효과 5%이상, 투자비회수기간 10년 이내로 진단결과 에너지 절감이 예상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에너지진단) 사업장 에너지사용 현황 파악 및 개선 희망 설비의 에너지사용량 측정을 통한 효율 개선방안 제시, 시설개선 효과 분석(무료 진단)

 - (시설개선) 기존 시설(설비)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시설(설비)을 교체 또는 설치하는 경우 물품 구입비용의 50% 이내 지원(공급가액 기준, 최대 10,000천원)

  * 지원금액 산정 시, 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신청 방법

 가. 에너지 진단

신청기간 : '22. 10. 24.(월) 10:00 ~ 10. 25.(화) 18:00까지

 나. 시설개선

신청기간 : 추후 개별 공지 예정

신청 서류

1. 에너지진단(1개의 파일로 제출) 1 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진단 신청서 2 지원신청관련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공장등록증 1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은 제출 필수 5 진단대상 설비 사진 2장 이상 ※ 설비 1장 + 명판 1장(육안 식별 가능토록 촬영) 6 건물자가 : 해당사업장 부동산(건물)등기부등본 1부 건물임대 : 해당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7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호서식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등으로 대체 가능 ※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8 최근 1년 치 에너지사용량 입증서류(월별 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고지서, 수납내역 또는 영수증 등) 1부 ※ 전기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사업장의 계약전력, 사용량, 청구액 등이 표시된 ‘고객종합정보내역’을 제출. 한전 고지서로 에너지사용량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에너지사용량 산정 자료 제출(구분 제출이 어려운 건물임차 사업장 등) 2. 시설 개선 (1개의 파일로 제출) 1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 1부 2 시설개선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공장등록증 1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은 제출 필수 5 건물자가 : 해당사업장 부동산(건물)등기부등본 1부 건물임대 : 해당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6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호서식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등으로 대체 가능 7 설비 구입 견적서 3부 8 시설개선 예정설비 홍보자료(카탈로그 등) 1부 9 예정설비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증빙서류 1부

문의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 

  (연락처 : 031-985-0834, 이메일 : hyejin@ggeea.or.kr)

공고문 보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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