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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안산시 2022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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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안산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창 제작 및 배포, 홍보, 위생용품 등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정기준
○ 가격 기준
- 가격 수준 : 안산시의 평균 가격* 미만으로 판매금액
- 가격 안정화 노력 :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동결여부, 소비자 물가 상승률(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 등
- 저렴한 가격상품의 비중 : 업소의 총 서비스 제공 품목 중 저렴한 가격 상품의 비중
○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 주방, 매장(주영업시설) 및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
○ 업소의 품질․서비스 기준
- 이용만족도 부문 :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평가
- 운영 및 시설 부문 : 업소 운영에 있어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 평가
○ 공공성 기준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여부
○ 가점 부여 기준
- 봉사활동, 특정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정계층, 세대할인 여부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신청 배제 업소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지원 및 조건 내용
인센티브 부여
○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ㆍ배포
○ 경영컨설팅 우대지원, 시 홈페이지·시정소식지·SNS 등 홍보
○ 위생용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신청 방법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 10. 18. ~ 10. 24.(7일간)
- 접 수 처 : 안산시청 경제일자리과
- 접수방법 : 방문 및 FAX(031-481-3261)
※ FAX 보낸 후 도착여부 “꼭” 확인(481-2842)
신청 서류
문의처
문의처 : 안산시 경제일자리과(☎ 031-481-2842)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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