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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2022년 4차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인버터) 대상자 모집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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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 도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설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대상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양식산업발전법」과「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과「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히트펌프 가동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설비, 전기 용량 증설(한전 용량 공사비 포함, 한전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열원설비의 주요구성(히트펌프, 열교환기, 전원설비 및 주 배관 설비)를 제외한 부대설비(기계실, 축열 및 폐열조, 여과설비)는 전체공사비의 30%이하로 지원 가능

   * 보급되는 장비 및 구조물의 용량은 열원설비(히트펌프)의 용량에 부합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인버터 가동에 필요한 인버터가 설치된 배전반, 제어장치 및 부속설비, 배관·배선, 기존 설비와 연계시설, 온도저감시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취수설비(펌프, 취수배관) 교체 및 보수․보강은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10. 20.(목) ~ 10. 26.(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첨부서류 및 공통사항서류 포함) 1부. ○ 세부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치 예정 장소 사진 포함) 1부. ○ 어업 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경영 중인 자) 1부. ○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42)

공고문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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