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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2022년 4차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인버터) 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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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 도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설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대상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양식산업발전법」과「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과「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히트펌프 가동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설비, 전기 용량 증설(한전 용량 공사비 포함, 한전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열원설비의 주요구성(히트펌프, 열교환기, 전원설비 및 주 배관 설비)를 제외한 부대설비(기계실, 축열 및 폐열조, 여과설비)는 전체공사비의 30%이하로 지원 가능
* 보급되는 장비 및 구조물의 용량은 열원설비(히트펌프)의 용량에 부합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인버터 가동에 필요한 인버터가 설치된 배전반, 제어장치 및 부속설비, 배관·배선, 기존 설비와 연계시설, 온도저감시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취수설비(펌프, 취수배관) 교체 및 보수․보강은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10. 20.(목) ~ 10. 26.(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신청 서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42)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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