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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2023년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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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감축을 위해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관리기술보급으로 지역별 탄소감축 우수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하기 위해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이행을 위한 농기자재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준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농업인 50명 이상 참여와 집단화된 100ha 이상의 농지에서 벼 재배)
☞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이행을 위한 농기자재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준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보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아래 조건의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이하 ‘사업대상자’)
나. 지원요건 : 사업대상자*(① 농업인 50명 이상 참여와 ② 집단화**된 100ha 이상의 농지에서 벼 재배***)
- 사업대상자 및 그 구성원(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하며, 등록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 등록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 면적 및 농가 인원, 단지내 논물관리 수리시설 여건 및 밀집도, 물관리 거버넌스 구성 가능 여부 등 고려
① (참여도)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면적이 넓을수록 우대
② (물관리 여건) 단지내 수리안전답 비율 등 물공급 여건을 고려하고 물관리 주체(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와의 ‘물관리 협약’ 체결 시 우대
③ (밀집도) 공동 영농 및 물관리가 가능하도록 집단화된 지역 여부
④ (인증농가 참여율) 벼 친환경 또는 GAP 인증, 저탄소 농축산물인증 경영체 신청 시 우대
⑤ (사업 참여실적) 탄소중립 시책사업 참여 여부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가. (사업대상자)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이행을 위한 농기자재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준비 지원 등
- (물꼬) 얕게 걸러대기, 물 사용량 조사 등을 위한 비용 등
- (농기자재) 저탄소 농법 이행을 위한 균평기, 토양개량제, 부숙퇴비 등 자재 구입 비용
- (인증 비용 등) GAP·친환경 인증농가에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인증 비용 등 지원
나. (공통) 사업에 필요한 농기자재 등 세부 내역은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물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 :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gg.go.kr > 도정뉴스 > 고시공고)
* 자세한 시행지침 내용은 해당 시군 농정 업무부서에서 확인 가능
나. 신청기간 : 2022. 11. 9.(수) 18:00까지
다. 신청장소 : 경기도내 시·군 농정 업무부서
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평일 근무시간내/ 공휴일 제외)
신청 서류
문의처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식량산업팀(031-8008-5462)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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