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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3년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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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감축을 위해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관리기술보급으로 지역별 탄소감축 우수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하기 위해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이행을 위한 농기자재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준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농업인 50명 이상 참여와 집단화된 100ha 이상의 농지에서 벼 재배)


☞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이행을 위한 농기자재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준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보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아래 조건의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이하 ‘사업대상자’)

 나. 지원요건 : 사업대상자*(① 농업인 50명 이상 참여와 ② 집단화**된 100ha 이상의 농지에서 벼 재배***)

 - 사업대상자 및 그 구성원(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하며, 등록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 등록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 면적 및 농가 인원, 단지내 논물관리 수리시설 여건 및 밀집도, 물관리 거버넌스 구성 가능 여부 등 고려

 ① (참여도)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면적이 넓을수록 우대 

 ② (물관리 여건) 단지내 수리안전답 비율 등 물공급 여건을 고려하고 물관리 주체(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와의 ‘물관리 협약’ 체결 시 우대

 ③ (밀집도) 공동 영농 및 물관리가 가능하도록 집단화된 지역 여부

 ④ (인증농가 참여율) 벼 친환경 또는 GAP 인증, 저탄소 농축산물인증 경영체 신청 시 우대

 ⑤ (사업 참여실적) 탄소중립 시책사업 참여 여부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가. (사업대상자)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이행을 위한 농기자재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준비 지원 등

 - (물꼬) 얕게 걸러대기, 물 사용량 조사 등을 위한 비용 등

 - (농기자재) 저탄소 농법 이행을 위한 균평기, 토양개량제, 부숙퇴비 등 자재 구입 비용

 - (인증 비용 등) GAP·친환경 인증농가에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인증 비용 등 지원  

 나. (공통) 사업에 필요한 농기자재 등 세부 내역은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물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 :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gg.go.kr > 도정뉴스 > 고시공고)

  * 자세한 시행지침 내용은 해당 시군 농정 업무부서에서 확인 가능

 나. 신청기간 : 2022. 11. 9.(수) 18:00까지 

 다. 신청장소 : 경기도내 시·군 농정 업무부서

 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평일 근무시간내/ 공휴일 제외)

신청 서류

- ①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서 - ② 시범단지 구성 및 입지여건 - ③ 시범사업 예산집행 계획 및 농기자재 구입 목록 - ④ 농업경영체 참여 약정서(필지별, 농가별) - 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서 정보이용 동의서 - ⑥ 소요 기자재 견적서

문의처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식량산업팀(031-8008-5462)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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