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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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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제품(NEP)'으로 3년 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지원 및 조건 내용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서류심사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3점 부여

 ※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시 적용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11. 21(월) ~ 12. 21(수) 18:00 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nepmark.or.kr) 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신청 서류

① 신청서(신규와 연장을 구분하여 작성⸱제출) - (신규) 신제품 인증 신청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연장)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② 신청제품 설명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1부(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산업기술혁신촉진법」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또는「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나.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라.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마.「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의 우수발명품 선정 증명하는 자료 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사.「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ISO13485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반드시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 의료기기의 경우「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1등급, 2등급 의료기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 발급 ⑦ 신청제품의 실용화 증명자료 ※ 신청모델명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수출신고필증, 계약서 등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반드시 제출) ※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주소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L층

  - 전화 : 02-3460-9185~8, 팩스 02-3460-9029

공고문 보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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