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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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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시 유성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시 유성구 관내 관광이 포함된 단체 관광계획서를 여행 7일전까지 유성구 문화관광과에 사전 제출하고 협의한 여행사
☞ 관광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 지원 제외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는 제외(운전기사, 가이드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 참가자(보조금 행사 포함)
- 관광 사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와 지원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 (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참가 선수ㆍ임원 및 가족 등)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향후 완전 지원 배제)
- 담당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실적과 관련된 대장, 장부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업소 및 타 여행사에서 지역여행사와 연계하여 실적을 대행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숙박만 유성구에서 하는 경우 (실제 유성구 관광코스 포함 여부 확인)
- 방문확인증 혹은 단체 관광객 사진에서 관광객 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대전광역시 내 소재한 학교의 수학여행/현장체험단 제외
- 주민등록상 대전거주자는 관광객으로 포함하지 않음
- 숙박업소 제공 조식은 유료 음식업소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일반 음식점만 인정)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관내 관광이 포함된 단체 관광계획서를 여행 7일전까지 유성구 문화관광과에 사전 제출하고 협의한 여행사
❍ 지원요건
- 당일관광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관광을 목적으로 단체관광객(내·외국인 5명이상) 혹은 수학여행단(동시 30명 이상)을 유성구 행정구역내 소재한 음식점 1개소 방문 및 관광시설 1개소 이상 방문한 여행업체
- 숙박관광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관광을 목적으로 단체관광객(내·외국인 5명이상) 혹은 수학여행단(동시 30명 이상)을 유성구 행정구역내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 또는 일반 숙박업소 등에서 1박 이상 숙박 및 관광 시설 2개소(음식점 포함) 방문한 여행업체
- 관내 지출 금액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급
☞ 관내 지출액(숙박비, 식비, 입장료) 대비 인센티브 지급금액이 50%를 초과할 경우 인센티브 지원금액을 1/2로 감액하여 지급
❍ 인센티브 지급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 지급(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 검토 확인 후 해당 여행사 은행계좌 송금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관광객 유치 사전여행계획서 신청(방문 7일전 까지)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사전계획서만 담당자 FAX 접수 가능)
❍ 제 출 처 : (341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어은동) 유성구청 문화관광과【☎ 042)611-2127 / fax 042)611-2137】
신청 서류
문의처
유성구 문화관광과(☎ 042-611-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