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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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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해 드립니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 중인 기업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제3조)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2.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3.「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지정요건 (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고시 제5조)

 ㅇ 고시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평가항목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첨부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참고자료」 참조

신청 방법

 □ 신청방법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 접수

 ㅇ 모든 신청서류는 PDF 등 전자파일로 접수

   ※ 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업로드

 ㅇ 신청서류 서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ketep.re.kr)「사업공고」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가능

 ㅇ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2년 10월 25일(화) ~ 2022년 11월 23일(수) 18:00

   ※ 접수된 서류 및 신청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 서류

□ 신청서류 (붙임 참고) 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 4.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5.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 임차 공장 또는 사무실의 경우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납부통장 등) 6.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에너지중점산업 연계성,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문의처

 ㅇ (공고내용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담당자: 이경진 사무관, 044-203-5153)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종합실증센터(담당자: 김창선 수석 02-3469-8245, 서순일 전임 02-3469-8248)

 ㅇ (전산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02-3469-8813~4)

공고문 보기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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