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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2022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추가접수 계획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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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 소재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개ㆍ보수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 경영안정자금, 개ㆍ보수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 과거 지원 여부(미상환 업체 가능)와 상관없이 신규로 융자받을 수 있으나, 

   ① `22년 특별융자 지원 시 최대한도 대출 실행한 경우 또는

   ② 2022년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실행 중인 경우 또는

   ③ 타 기금 융자 실행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융자 선정일 이후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 융자 선정 당시 개보수 중인 자는 제외

   ※ 구체적인 융자지원 업종(사업)해당여부는 특별융자 업무지침 “업종별 신청자격” 참조 

1. 기본조건

 ❍ 개인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자

 ❍ 법인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2. 융자대상 사업(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진흥조례’라 한다)에 따른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 시설의 개·보수

 ❍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

 ❍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개·보수

 ❍ 관광진흥조례 제54조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 숙박시설의 개·보수

 ❍ 특별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 사업의 개·보수 및 운전자금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유스호스텔업의 개·보수

 ❍ 관광편의시설의 개·보수

 ❍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 구체적 융자지원 업종(사업) 해당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에 의함

3. 융자대상자 자격(조례 제6조)

 ❍ 제주특별법 및「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로 등록,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고 해당 업종을 운영 중 인자

 ❍ 융자 선정일 이후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 융자 선정 당시 개보수 중인 자는 제외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규모> 1,0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800억원,  개·보수자금 :  200억원

<지원방식> 이자차액보전

 ❍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융자금리> ※ 융자자 부담, 은행과 별도 협약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개인 등 중소기업 : 2.69% 

 ❍ 대기업 : 3.44% *‘22년 4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공자금리 : ‘22. 4분기 기준 3.44%)

 ※ 단, ‘22. 11. 1 ~ ’23. 6. 30까지 대출 기간에 대한 융자금리는 1.4%(고정)로 한시   적용되며, 차액에 대해서는 분기별 사후 지원 예정

신청 방법

신청·접수기간 

 ❍ 2022. 10. 24(월) ~ 11. 11.(금)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제주시 문연로 6, 본관 1층)

  - 온라인 접수 : thext.jeju.go.kr 

신청 서류

* 서류 미비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 * 융자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 - 대리신청시 (개인) 개인 인감(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① 융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② (법인) 신청서에 법인 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개인(법인)정보제공·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관리시스템‧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⑤ 관광사업 등록·신고·지정증 및 해당분야 각종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농어촌민박업 안전인증 지정증 사본 * 렌터카 자율감차 관련 증빙서류 첨부 ⑥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최근 3년 결산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⑦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 각 1부(별지 제3호) (개·보수) ⑧ 건축물관리대장 ⑨ 공사도급내역서(또는 견적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문의처

 ❍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064-710-3316, 3344  

공고문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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