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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2022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추가접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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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 소재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개ㆍ보수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 경영안정자금, 개ㆍ보수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 과거 지원 여부(미상환 업체 가능)와 상관없이 신규로 융자받을 수 있으나,
① `22년 특별융자 지원 시 최대한도 대출 실행한 경우 또는
② 2022년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실행 중인 경우 또는
③ 타 기금 융자 실행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융자 선정일 이후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 융자 선정 당시 개보수 중인 자는 제외
※ 구체적인 융자지원 업종(사업)해당여부는 특별융자 업무지침 “업종별 신청자격” 참조
1. 기본조건
❍ 개인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자
❍ 법인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2. 융자대상 사업(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진흥조례’라 한다)에 따른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 시설의 개·보수
❍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
❍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개·보수
❍ 관광진흥조례 제54조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 숙박시설의 개·보수
❍ 특별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 사업의 개·보수 및 운전자금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유스호스텔업의 개·보수
❍ 관광편의시설의 개·보수
❍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 구체적 융자지원 업종(사업) 해당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에 의함
3. 융자대상자 자격(조례 제6조)
❍ 제주특별법 및「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로 등록,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고 해당 업종을 운영 중 인자
❍ 융자 선정일 이후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 융자 선정 당시 개보수 중인 자는 제외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규모> 1,0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800억원, 개·보수자금 : 200억원
<지원방식> 이자차액보전
❍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융자금리> ※ 융자자 부담, 은행과 별도 협약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개인 등 중소기업 : 2.69%
❍ 대기업 : 3.44% *‘22년 4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공자금리 : ‘22. 4분기 기준 3.44%)
※ 단, ‘22. 11. 1 ~ ’23. 6. 30까지 대출 기간에 대한 융자금리는 1.4%(고정)로 한시 적용되며, 차액에 대해서는 분기별 사후 지원 예정
신청 방법
신청·접수기간
❍ 2022. 10. 24(월) ~ 11. 11.(금)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제주시 문연로 6, 본관 1층)
- 온라인 접수 : thext.jeju.go.kr
신청 서류
문의처
❍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064-710-3316, 3344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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