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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남] 2022년 2차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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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 지역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대상 또는 자발적 부착ㆍ운영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소재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대상 또는 자발적으로 부착한 중소기업
☞ 설치비(최대 1억 2천만원), 유지관리비(최대 약 3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 부착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기관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후 관제센터에 연결한 사업장
② 측정기기 :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관련 [별표 7]의 측정기기 중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 제1호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제2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기기
- 제4호 나목의 하수‧폐수적산유량계(제1호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에서
관제센터로 하수‧폐수의 유량 측정자료를 전송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②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규모(1차 지원후 잔액) : 47,134천원
□ 지원액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60%
※ 설치비 : 최대 1억 2천만 원 지원, 유지관리비 : 최대 약 3천만 원 지원
*「2022년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참고(붙임1)
□ 지원항목
① 설치비 :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 신규 부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측정항목이 변경되어 해당 항목에 대한 측정기기로 교체 설치하는 경우 포함
-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유지관리비 :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연도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2. 10. 24.(월) ∼ 잔액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접 수 처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환경안전관리과
신청 서류
문의처
충청남도 환경안전관리과(☎041-635-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