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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부산] 2022년 7차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변경 공고

지역지역부산
금액금액최대 2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부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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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전자금, 소상공인 특별자금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의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 준재해ㆍ재난대비 특례보증 추가 반영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입 직접피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입실적증명서 상 최근 4개월 이내 무역 거래 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ㅁ 변경사유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입 직접피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준재해·재난 특례보증-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추가 반영 


ㅁ 주요 변경사항

  ❍「준재해·재난 특례보증-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5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한도사정 없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상환조건 : 1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요율 0.5%~0.9%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 취급은행 : 부산은행  


ㅁ 변경 시행일 : 2022. 10. 24.(월) 

신청 방법

’22.10.24. ~ ’23.6.30.

(또는 원달러환율 1,300원 이하시까지)

신청 서류

[준재해/재난] 《상담》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준재해재난 중소기업확인증 《심사》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원), 수입실적증명서 등 *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문의처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영업부(051-860-663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 빌딩 3층

공고문 보기

부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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