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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3차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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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기술이전 완료 후 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


☞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


 - 기술 유형(신탁/일반)에 따라 지원되며, 기술이전 계약체결일과 중개수수료 정산/납부일이 사업시행연도 이내인 경우로 한정


 - 단, 이전대상 기술이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하기 ‘제외대상(4p)’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기술보유자 동의하에 전용실시권이 이전된 건은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사업시행연도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수수료 정산/납부를 완료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유의사항 : 신청기업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음

지원 및 조건 내용

□ 기술 유형별 중개수수료 지원


 ◦ (지원범위) 기술이전 계약서 상(사업시행연도 이내 체결), 실집행된 기술료*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최대 1천만원 까지)


   * 정액기술료 혹은 착수기본료/선급기술료에 한함(매출실적 등에 따른 경상기술료는 제외)


  ** 신청기업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중 1천만원 초과분 또는 해당 중개수수료율이 지원요율 한도 초과시 그 차액은 신청기업이 부담


 ① (신탁기술) : “양도인(위탁자)”이 부담한 중개수수료(면세) 전액 또는 일부 지원(최대 1천만원) 


 ② (일반기술) : 일반기술의 매도자(공공연구기관)가 부담한 중개 수수료율과 동일한 중개수수료율을 한도로 매수자(중소기업)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부가세 제외)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1천만원)

신청 방법

□ (사업운영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소진 시 별도 공지) 

 

 ◦ (신청접수) (3회차) ’22. 10. 27. (목) ~ ’22. 11. 21. (월) 

 

 ◦ (선정평가)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 대상으로 선정평가 


   * 평가 일정 및 선정 규모 등은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가선정) 접수 및 선정 현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공고 시행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추가 선정 절차 진행 생략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단,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추가 제출)


 ◦ 이메일 신청 : 신청접수 마감일 제출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연번 별, 각 한 개의 스캔 파일(PDF)로 첨부*하여 제출


   * 파일명을 ① 신청 기본서류_신청기업명, ② 신청자격 증빙서류_신청기업명, ③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_신청기업명 순으로 첨부


 ◦ 등기우편 제출 : 신청 기본서류(9-10p)의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 원본만 등기우편으로 추가 제출(신탁기술/일반기술 공통)


  - 위 <별첨1>서류에 한하여, 신청접수 마감일 경과후 5일(영업일 기준, 금번 회차는 ‘22. 11. 28.(월)) 이내 우편 접수분까지 유효


 ◦ 이메일/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선정심의 대상 기업’으로 인정


  - 신청기업은 각 연번별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본건 선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이메일: transfer@kibo.or.kr

[신청 메일제목] 혁신중개서비스 활용촉진사업 신청서_신청기업명

등기우편: (우편번호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 통합지원 추진단


신청 서류

□ 신탁기술용 제출서류 ■ 신청 기본서류 (신청기업은 기술신탁관리기관, 공동권리자의 협조를 받아 준비) [신청기업] (1) 「혁신중개서비스 활용촉진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 (2)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 (3) 확약서(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별첨2> [공동권리자] (4) 확약서(공동권리자용)<별첨3> [기술신탁관리기관] (5) 기술신탁관리기관 사업참여동의서<별첨4> (6)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 및 추진 결과<별첨6> □ 일반기술용 제출서류 ■ 신청 기본서류 (신청기업은 민간 기술거래기관, 공동권리자의 협조를 받아 준비) [신청기업] (1) 「혁신중개서비스 활용촉진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 (2)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 (3) 확약서(지원제외 대상 확인 및 중복수혜 방지)<별첨2> [공동권리자] (4) 확약서(공동권리자용)<별첨3> [민간기술거래기관 (5) 기술이전 중개활동 결과보고서(민간거래기관용)<별첨5> (6)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 및 추진 결과<별첨6> (7)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 ■ 신청자격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및 중소기업 확인서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3) 이전대상기술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등록원부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 중개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 통합지원 추진단

051-606-7396, 7416

transfer@kibo.or.kr


공고문 보기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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