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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연장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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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ㆍ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공동이용 농기계,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공동이용 농기계, 시설ㆍ장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지원품목:「제주특별자치도 원예산업발전계획(‘23~’27)*」에 따른 전략(육성)품목 

  * 공고일 기준 계획 미확정, ‘22. 10월 중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예정으로 품목 변동 가능 

  * 전략품목(예정):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공통요건)

- 전년도 기준 경영체의 신청 품목 총 취급액 10억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 3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조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

(개별 요건) 신청 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으로 포함되어있는 경우, 경영체 참여농가 중 자조금 납부 대상 농가는 자조금 100% 납부 필수 * 납부 면제 또는 출하실적 없는 농가 제외 모든 농가는 납부 증명서 제출 필수 

(지원제한) 기 지원받은 경영체가 동일 품목 신청 및 사업 선정 후 4년(‘19년 이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규모: 10억원/개소(2개년, 1년차 1.5억원, 2년차 8.5억원)

  ※ 지원비율: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내용: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공동이용 농기계, 시설‧장비 등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 10. 25.(화) ~ 11. 10.(목)

 ○ 신청장소: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신청 서류

○ 제출서류: 경영체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PDF와 한글파일 및 인쇄부(8부)]

문의처

 ○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064-710-3184)제주시 농정과(☎ 064-728-335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712)

공고문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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