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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3차 소재ㆍ부품ㆍ장비 으뜸기업 선정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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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으뜸기업으로 지정 및 R&D, 실증지원, 융자, 펀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대ㆍ중견ㆍ중소기업


☞ 으뜸기업 5년 지정 및 R&D, 실증지원, 융자, 펀드 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 요건

 ㅇ 소부장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소부장 대ㆍ중견ㆍ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

 2. 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이상)

  * 직전년도 회계결산 재무제표 기준

 ②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특허 5건 이상)

  * 접수마감일 기준, 특허 ‘등록’이 유효한 특허만 인정. 다만, 동일한 특허가 여러 국가에 등록된 경우, 1개의 특허등록 실적으로 간주

 ③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4인 이상)

  * 전문연구인력의 보유현황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기준

 ④ 전문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정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총 5년

 ㅇ 지정기간 5년이며, 필요시 검토를 거쳐 연장 가능

□ 지정기간 동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범부처 협업)로 지원

□ 지원내용 

①전용 프로그램

R&D

󰋻 자율방식의 기술개발 우선지원(최대 50억원*/년 이내) 및 민간부담금 완화

 * 지원 한도치이며, 사업규모·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금 규모 조정 예정

 * (참고) 으뜸기업 포함 컨소시엄별 정부출연금 지원내역(변동가능) : (1기) 평균 113.7억/3.5년, (2기) 평균 87.5억/3.4년

실증지원

󰋻 수요기업과의 양산 테스트 지원, 공공기관의 339개 현장 Test-bed 개방 등

융자

󰋻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중소・중견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펀드

󰋻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M&A, 설비투자 우선지원

규제특례

󰋻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하여 신속·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지원

 * 수급대응센터가 규제애로 접수 → 15일 내 개선여부 회신 → 제도 개선

②연계 프로그램

□ 범부처 지원사업 중 선정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기업-전담기관-산업부-관계부처간 협업하에 종합지원

신청 방법

□ 접수방법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 신청기간 : 2022.10.20(목) ~ 11.09(수) 18:00까지 / 21일간

  - 신청양식 : 소부장넷 홈페이지에서 상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다운로드 경로 : 소부장넷(sobujang.net) → 소부장 기업․기술 → 핵심전략기술확인 → 핵심전략기술확인 신청

  * 핵심전략기술의 원활한 확인업무를 위하여 신청양식 및 보유기술 증빙자료(매출증빙, 공인시험성적서, 특허 등) 제출 요망

  * 11월 09일(수)까지 제출한 핵심전략기술 신청서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11월 28일(월)까지 확인·통보 예정(통보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② 으뜸기업 신청

  - 신청기간 : 2022.10.25(화) ~ 12.09(금) 18:00까지 / 46일간

  *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미제출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사전제외 가능

  - 신청양식 : 소부장넷 홈페이지에서 상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다운로드 경로 : 소부장넷(sobujang.net) → 소부장 기업․기술 → 으뜸기업 → 으뜸기업 신청

 ③ 핵심전략기술 확인 및 으뜸기업 신청 공통요령

  - 전산등록 : 소부장넷(sobujang.net)에서 관련 자료 업로드

  - 모든 신청서류는 신청기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 원칙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접수 시, 신청기관의 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등록을 위해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 또는 소부장넷(sobujang.net)에 사전 회원등록 요망 

  * 제출된 계획서 및 서류,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 조치 예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으뜸기업 선정관련 신청서 작성 및 전산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시장협력팀

053-718-8437, 8449


핵심전략기술 확인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술팀

053-718-8421, 8451, 8460, 8428, 8446


공고 및 접수관련 일반사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콜센터

1544-6633

공고문 보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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