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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2023년 2차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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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 지역의 중소영세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공간 확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및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농업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개소당 도비 최대 12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시장, 군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협,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지원요건
[공통요건]
-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요건 준수
- 사업예정지(직매장이 설치 될 건물 등)를 소유 또는 10년 이상 임대
-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보유한 법인
- 소분·포장실 공동작업장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로컬푸드 농수산식품의 순수 판매면적이 100㎡ 이상인 직매장
[농업법인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이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와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 개설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만 인정)
- 자본금(직전사업년도 재무상태표 기준)을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이고,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 이상이어야 함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 자본금(직전사업년도 재무상태표 기준)이 1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역농산물의 이용, 판매, 판촉, 판로확대 등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
- 출자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이어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및 설치 / 건축물 신축은 제외
- 기존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의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 일반 유통매장 내 shop in shop 형태의 직매장 설치
- 완공된 건축물의 빈공간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 아파트 필로티 등 유휴공간에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등
* 판매공간 100㎡ 이하도 가능하며, 주변여건에 따라 비상설(주1~2회 등)으로도 운영 가능
○ 지원항목
- (공사비용) 설계·감리비, 직매장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비, 전기·통신·소방공사비, 인테리어비, 리모델링 등을 위한 가설·철거·바닥공사비 등
- (설비·기자재 구입비) 냉난방설비 설치비, CCTV 등 보안설비 설치비, 간판 등 사인물 설치비, 진열대·POS·작업대·라벨출력기 등 로컬푸드 진열·판매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소규모·소모성 기자재 지양
○ 지원한도 : 개소당 도비 최대 120백만원
○ 지원개소수 : O개소(道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조정)
○ 보조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은 시군에서 대체 부담
신청 방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공고 : 2022.10.27.(목) ~ 2022.11.16.(수)
-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필요시)
- 사업신청 : 2022.11.16.(수) 18시 까지 / 사업예정지 소재 시군 농정부서
신청 서류
문의처
○ 각 시군 농정부서 또는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최병수 주무관(031-8008-4451)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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