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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4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20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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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 또는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 ~ 4개소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및 조건 내용

[설치비]: 무상지원

  • 시설건린비/시설전환비(시설매입비) * 토지매입비 제외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10억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20억원
  • 소요비용의 90%(매입비: 40%)
  • 시설개보수비: 1억원
  • 소요비용의 90%
  • 교재교구비(교체비): 7천만원(3천만원)
  • 소요비용의 90%

[운영비]: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매 월)

신청 방법

신청기간: 22.10.27.(목) ~ 11.15.(화) 18:00까지

접수방법: E나라도움 온라인 우선 접수(필요시 우편접수)

  • 우편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신청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서약서 ❍ 대표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참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각 부1 ❍ 공동운영협약서 또는 정관 ❍ 시설비 산출내역서 및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및 건축물 관리대장 ❍ 건물사용 관련 서류(매매/임차/무상사용 등 증빙자료) ❍ 건물 매매계약서 ❍ 어린이집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여부 확인 서류 ❍ 참여사업장별 보육수요 조사자료 및 연간운영예산 (안)

문의처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2~0423

공고문 보기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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