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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전남] 우크라이나 사태 수출피해기업(공산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추가(2차)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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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공산품 수출업체의 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자가 부담하는 해상운송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러시아ㆍ우크라이나ㆍ벨라루스에 1만불 이상 수출실적(간접수출 포함)이 있는 기업
☞ 2022. 2. 24. 이후 수출자가 부담하는 해상운송비의 70%(기업당 최대 1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202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전남 공산품을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에 1만불 이상 수출(간접수출 포함)한 중소기업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
* 중기부·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참가기업은 바우처가 소진된 기업
○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중소기업
- 202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전남 공산품을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에 1만불 이상 수출(간접수출 포함)할 것
-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장소가 전남에 소재할 것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할 것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2022. 2. 24. 이후 수출자가 부담하는 해상운송비의 70%
○ 지원불가: 수출자가 운임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 운송료, 항공운임비, 무료샘플 운송비 등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별 균등 배분(2억원/n)
신청 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2. 11. 7.(수)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①, ② 모두 신청)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jexport.or.kr)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빨간색)' 클릭
② 제출서류는 이메일 제출(sims96@korea.kr)
신청 서류
문의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심명섭 주무관(☎ 061-286-2451)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 서식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jexport.or.kr) 참가기업 모집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