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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1억원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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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산ㆍ학ㆍ연 연구기관의 대양 및 연근해를 활용한 연구 참여 활성화를 통한 해양수산 연구의 다변화 및 연구수행 주체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규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 당해 과제 당 1억원 이내 / 총 과제 당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지원 및 조건 내용
과제명: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사업
지원 과제수: 10개 내외
지원기간
- 당해 연구개발기간: 11개월 이내(’23.02~’23.12 이내)
- 전체 연구개발기간: 3년 이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당해/총): 과제 당 1억원 이내/과제 당 3억원 이내
신청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2.10.31.(월) ~ 2022.11.29.(화) (30일)
ㅇ 접수기간 : 2022.11.22.(화) ~ 2022.11.29.(화) 16:00 까지(7일)
□ 신청방법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서류의 전산 접수(ofris.kimst.re.kr/pms)
신청 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서식1) 1부
2 연구데이터 제공 계획서 1부
3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4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
5 과제제안요구서(RFP)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1부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7 연구선 공동활용 신청서
8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9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가능
10 사업자 등록증 1부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안장현 사무관 044-200-622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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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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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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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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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