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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북] 김천시 2022년 3차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경북
금액금액최대 3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북도
접수기관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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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ㆍ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소상공인에게 홍보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김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1인 최대 3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김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❶ (지원대상) (➊, ➋ 모두 충족) ➊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지가 김천시인 소상공인*(공고일 현재 휴업‧폐업 업소제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적합하여야 함(붙임1 참고) ➋ 2022. 1. 1. ~ 2022. 10. 31. 온라인 홍보비 지출이 완료된 자

 - 사업장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지원 대상 선정하되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1인 최대 30만원) -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 (지원기준) 2022. 1. 1. ~ 2022. 10. 31. 지출이 완료된 온라인 마케팅 비용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0만원 지급(부가가치세 제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 11. 1.(화) ~ 2022. 11. 30.(수)

❶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 11. 1.(화) ~ 2022. 11. 30.(수)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① (온라인) 김천시청 홈페이지

 ② (방 문) 김천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

신청 서류

➊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신청서 ➋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➌ 주민등록초본 ➍ 위임장(해당자) : 대리인 신분증 지참 ➎ 사업자등록증 ➏ 소상공인 서류(매출/고용인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매출) 2021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또는 수입금액증명) (고용 인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 1명 이상) ➐ 온라인마케팅 증빙서류 - 업체·상품 등의 홍보물이 게재된 페이지 - 홈페이지 / SNS페이지 / 오픈마켓 등의 이미지 - 기타 온라인 마케팅 증빙 이미지 등 (업체명, 대표자 이름 등 사업자 정보가 표기된 마이페이지 등) ➑ 지출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영수) 또는 결재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❾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054-420-6709, 6706)

공고문 보기

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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