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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북] 김천시 2022년 3차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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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ㆍ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소상공인에게 홍보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김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1인 최대 3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김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❶ (지원대상) (➊, ➋ 모두 충족) ➊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지가 김천시인 소상공인*(공고일 현재 휴업‧폐업 업소제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적합하여야 함(붙임1 참고) ➋ 2022. 1. 1. ~ 2022. 10. 31. 온라인 홍보비 지출이 완료된 자
- 사업장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지원 대상 선정하되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1인 최대 30만원) -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 (지원기준) 2022. 1. 1. ~ 2022. 10. 31. 지출이 완료된 온라인 마케팅 비용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0만원 지급(부가가치세 제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 11. 1.(화) ~ 2022. 11. 30.(수)
❶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 11. 1.(화) ~ 2022. 11. 30.(수)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① (온라인) 김천시청 홈페이지
② (방 문) 김천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
신청 서류
문의처
❍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054-420-6709, 6706)
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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