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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11월 문화산업 완성보증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5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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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보증한도 기업당 15억원 지원(방송과 영화 부문에 한해 최대 30억까지 신청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ㅇ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장르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이러닝, 만화, 캐릭터, 출판 등 10개 장르

* 선판매계약 : 제작사가 콘텐츠 제작완료 전에 배급사, 유통사 등에게 판매하는 계약

ㅇ 완성보증 지원기관의 관리모델을 수용하는 기업

 - 관리위원회의 월별/분기별 제작공정 관리, 자금관리 수용, 성과/사례 등 자료요청시 자료 제출

ㅇ 신청기업 및 대표자는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함

 - 금융채무불이행자, 세금체납, 급여체납 등에 해당이 없을 것

지원 및 조건 내용

■ 보증한도금액 : 기업당 15억원(방송과 영화 부문에 한해 최대 30억까지 신청 가능) (*해외유통 계약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신청한도 사전상담 후 신청접수)

■ 보증지원 금액 결정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① 보증신청금액

 ② 제작비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③ 선판매금액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금액

 ④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기업한도

 ※ 보증지원금액은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소요자금(마케팅비용 등 제외)에만 해당

■ 취급은행 및 보증비율

ㅇ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가나다순 배열)

ㅇ 보증비율: 최대 95% 부분보증 (잔여부분은 은행이 신용대출)

■ 보증기간

ㅇ 선판매금액 이내에서 보증취급하는 경우 선판매계약서의 대금지급기일까지 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급지급기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화산업 완성보증 사업계획서’상 제작기간에 완성된 문화콘텐츠 제작물의 인도기간, 정산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을 가산하되,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보증기간을 장기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가산(총 가산기간 1년)하여 운용

신청 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오전 11시까지

 (단, 4월·7월·10월의 경우는 11일 오전11시까지 접수, 9월의 경우는 13일 오전11시까지 접수)

 ※ 매달 신청일 이후 신청 시에는 취소 처리되므로 다음 달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 2022년도는 11월 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추천이 이뤄집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 이외의 제출서류에는 개인정보내용에 대해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홍*동) ① 완성보증 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첨양식1-1,1-2)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④ 선판매계약서 사본 1부 ⑤ 총제작비 예산서 1부 ⑥ 총제작비 조달계획서(투자계약서 등) ⑦ 완성보증 사업계획서(별첨양식_시나리오, 제작계획서, 상환계획서 등) ⑧ 문화콘텐츠 사업화 실적(포트폴리오 등) ⑨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⑩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⑪ 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⑫ 신용정보조회동의서(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 1부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용정보조회동의서(별첨양식, 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는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신용보증기금에 별도 제출 ※ 완성보증 신청서, 완성보증 사업계획서는 공지사항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단 조재민 과장(☏ 061-900-6267)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 02-710-4562~4568)

(단, 게임 장르와 경기도 남부지역은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으로 문의)

※ 재무상태, 보증한도, 보증결격사유 등의 보증문의는 신용보증기금에 상담 요망

공고문 보기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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