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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11월 특화보증(콘텐츠IP보증)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0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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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문화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IP 사업화 소요자금을 보증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콘텐츠IP 활용(보유ㆍ이용)기업


☞ 콘텐츠IP 사업화 자금 10억원 내외 보증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콘텐츠IP 보유 또는 이용기업(콘텐츠기업, 이종기업)**이 대상

 * 콘텐츠분야(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e-book), 음악, 공연, 캐릭터, 지식정보)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 밖의 지적 창작물로서 권리성을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이 콘텐츠IP에 해당되며, 해외 IP와 초상권은 콘텐츠IP 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대상

 ➊콘텐츠IP 보유기업 : 직접 개발・제작한 콘텐츠IP로서, 법인기업은 해당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콘텐츠IP를 보유하는 경우(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콘텐츠IP는 대상이 아님) ➋콘텐츠IP 이용기업 : 콘텐츠IP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은 제외

- 콘텐츠 제작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OSMU 포함)하는 국내 기업

 - 제품/서비스 :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신청대상금액

◦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10억원 내외) ※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비용, 상용화를 위한 생산비용,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사업장 신축·증축 또는 매입 자금 등은 제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 오전 11시까지

 (단, 4월·7월·10월의 경우는 11일 오전 11시까지 접수, 9월의 경우는 13일 오전 11시까지 접수)

 ※ 매달 신청일 이후 신청 시에는 취소 처리되므로 다음 달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 2022년도는 11월 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추천이 이뤄집니다

신청 서류

* 증빙자료 및 증명서는 접수일 1개월 이내 열람·발급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신청서 이외의 제출서류에는 개인정보내용에 대해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홍*동) ① 콘텐츠IP보증 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첨양식1-1,1-2] ② 콘텐츠IP보증 사업계획서[별첨양식2] ③ 콘텐츠IP 증빙자료(예시. 저작권등록증/저작권등록부, 상표등록증/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증/디자인등록원부 등) (*해당되는 IP 증빙 모두 제출) ④ 콘텐츠IP 권리관계변동 증빙자료(양수도계약서 등)(*해당기업) ⑤ 콘텐츠IP 사용계약서(*콘텐츠IP 이용기업) 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기업) ⑦ 회사 주요 실적증명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4대 보험 완납증명서 ⑩ 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⑪ 기업 매출자료(*해당기업) ⑫ 기타 참고 서류(콘텐츠IP 관련 추가자료, 회사소개서, 프로젝트 관련 샘플 및 참고자료 등) (*해당기업)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단 (☏ 061-900-6263)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 02-710-4562~4568)

(단, 게임 장르와 경기도 남부지역은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으로 문의)

※ 재무상태, 보증한도, 보증결격사유 등의 보증문의는 신용보증기금에 상담 요망

공고문 보기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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