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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11월 특화보증(콘텐츠IP보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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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문화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IP 사업화 소요자금을 보증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콘텐츠IP 활용(보유ㆍ이용)기업
☞ 콘텐츠IP 사업화 자금 10억원 내외 보증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콘텐츠IP 보유 또는 이용기업(콘텐츠기업, 이종기업)**이 대상
* 콘텐츠분야(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e-book), 음악, 공연, 캐릭터, 지식정보)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 밖의 지적 창작물로서 권리성을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이 콘텐츠IP에 해당되며, 해외 IP와 초상권은 콘텐츠IP 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대상
➊콘텐츠IP 보유기업 : 직접 개발・제작한 콘텐츠IP로서, 법인기업은 해당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콘텐츠IP를 보유하는 경우(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콘텐츠IP는 대상이 아님) ➋콘텐츠IP 이용기업 : 콘텐츠IP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은 제외
- 콘텐츠 제작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OSMU 포함)하는 국내 기업
- 제품/서비스 :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신청대상금액
◦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10억원 내외) ※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비용, 상용화를 위한 생산비용,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사업장 신축·증축 또는 매입 자금 등은 제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 오전 11시까지
(단, 4월·7월·10월의 경우는 11일 오전 11시까지 접수, 9월의 경우는 13일 오전 11시까지 접수)
※ 매달 신청일 이후 신청 시에는 취소 처리되므로 다음 달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 2022년도는 11월 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추천이 이뤄집니다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단 (☏ 061-900-6263)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 02-710-4562~4568)
(단, 게임 장르와 경기도 남부지역은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으로 문의)
※ 재무상태, 보증한도, 보증결격사유 등의 보증문의는 신용보증기금에 상담 요망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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