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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11월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0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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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문화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을 각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기업당 통합한도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

◦ 업종(분야)* :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콘서트), 만화, 출판(e-book), 캐릭터,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등 10개 분야

지원 및 조건 내용

■ 신청대상금액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문화콘텐츠기업보증상품의 기업당 최대 통합한도는 10억원)

- 콘텐츠기획보증 : 최대 3억원 이내

 - 콘텐츠제작보증 : 최대 5억원 이내

 - 콘텐츠사업화보증 : 최대 10억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오전 11시까지

 (단, 4월·7월·10월의 경우는 11일 오전 11시까지 접수, 9월의 경우는 13일 오전 11시까지 접수)

 ※ 매달 신청일 이후 신청 시에는 취소 처리되므로 다음 달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 2022년도는 11월 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추천이 이뤄집니다.

신청 서류

[기획보증] ①문화콘텐츠기업보증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첨양식1-1,1-2] ②문화콘텐츠기업사업계획서[별첨양식2] ③사업자등록증 ④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⑤4대보험 완납증명서 ⑥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 (*해당기업) [제작보증 / 사업화보증] ①문화콘텐츠기업보증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첨양식1-1,1-2] ②문화콘텐츠기업사업계획서[별첨양식2] ③사업자등록증 ④회사 주요 실적증명 ⑤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⑥4대보험 완납증명서 ⑦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⑧전작이나 원작 매출자료(*해당기업) ⑨프로젝트 관련 샘플 동영상/이미지/시놉시스(또는 시나리오)/게임의 경우 APK 파일(*해당기업) ⑩기타 참고 서류 (회사소개서, 프로젝트 관련서류 등)(*해당기업)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단 (☏ 02-6441-3658)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 02-710-4562~4568)

(단, 게임 장르와 경기도 남부지역은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으로 문의)

※ 보증결격사유, 재무상태, 보증한도 등의 보증문의는 신용보증기금에 상담요망

공고문 보기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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