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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 창업벤처 지원 프로그램 모집 공고(상생형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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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도로교통 분야 우수 창업기업의 혁신 Start-up 육성을 위해 청년 임금, 시제품 제작보완, 지식재산권 출원 등 일자리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토교통부 10대 중점 육성 분야 중 도로공사 업무 관련 (예비)창업ㆍ벤처기업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국토부에서 추진중인‘10대 중점 육성분야’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창업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20社)
* 대상분야 :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분야
** 공모일 마감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지원 및 조건 내용
□(모집유형)
◦ 신규고용 인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 유형과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 유형으로 이원화 모집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일자리 지원’ 또는 ‘사업화 지원’ 유형을 표기하여 제출
- (일자리 지원)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자금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지원내용)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 (일자리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지원대상)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만 가능
* 인턴 또는 정규직 가능(기 고용 직원 지원 불가)
- (지원기간) 3개월 이상
- (지원금액) 최저임금 이상(4대보험 필수 가입)
※ 상기 3개 조건 미충족시 지원금 환수
◦ (사업화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지식재산권 출원 등
- 관련기술 전시회·박람회 참여, 홍보 동영상, PPT 제작 등
- 지식재산권 출원 등
□(지원규모)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20社)
* 회계정산 비용 포함
□(지원방법) 선정기업에 지원금 선 지급 후 회계정산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2. 10. 24(월) ∼ 11. 18(금) 18시까지
신청 서류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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