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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2년 대ㆍ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삼성디스플레이) 지원금 추가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최대 2억 6천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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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조 역량 확대 및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를 위하여 '2022년 대ㆍ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삼성디스플레이) 선정된 기업


☞ 정부 대중소 상생형 사업 총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도비 6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대중소 상생형(삼성디스플레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선정기업

‧ ’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삼성디스플레이) 선정된 경기도 소재 기업

※ 협약시 구축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함

(ex. 본사는 경기도 소재이나 공장 또는 구축사업장이 타지역에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해당사업은 초과자부담분에 대해 지원하므로, 한국생산성본부 사업계획서 제출시 초과자부담금이 산정되어 있어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은 신청서(엑셀)에 총사업비를 입력하시면 자동계산됩니다.

 o 정부 대중소 상생형 사업 총사업비(A) 초과분에 대한 도비 60% 지원


□ 지원절차

 * 지원대상 : 대중소 상생형(삼성디스플레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선정기업

 * 유형1(고도화2)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 협약금액 중 기업부담금이 1.33334억원이 초과되는 경우만 신청

 * 유형1(고도화2B)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 협약금액 중 기업부담금이 0.6667억원이 초과되는 경우만 신청

 * 유형1(고도화1)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 협약금액 중 기업부담금이 0.6667억원이 초과되는 경우만 신청

 * 유형1(기초)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 협약금액 중 기업부담금이 0.4억원이 초과되는 경우만 신청

 * 유형1(기초)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 협약금액 중 기업부담금이 0.26666억원이 초과되는 경우만 신청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정부사업(한국생산성본부) 협약일 이후 공고종료일까지


 ❍ 신청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pms.gtp.or.kr)

  - 경기테크노파크 검색 → 중앙부 하단 사업공고 클릭

  -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 불가 시, 담당자 문의 후 이메일 제출 가능

신청 서류

1 지원금 신청서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공고일 이후)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홈택스(hometax.go.kr)-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4 대중소 상생형(삼성디스플레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약서 사본 1부 5 대중소 상생형(삼성디스플레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계획서 1부

문의처

 ❍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사업담당자 

  - (재)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tel : 031-500-3089 / e-mail : gdx@gtp.or.kr

공고문 보기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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