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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대구ㆍ경북] 2022년 2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자율예산) 모집 재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지역지역대구 외 1곳
금액금액최대 1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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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ㆍ경북지역 수출 첫걸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홍보ㆍ광고,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지원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ㆍ경북 지역 소재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수출강소기업


☞ 기업당 최대 30백만원~10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기간 : 2022. 11. 1 ~ 2023. 4. 30(6개월)

  * 평가일정에 따라 향후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단,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3년 2월 28일까지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완료 인정 기준은 아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기간 내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완료 확인요청”을 수출바우처 시스템상에서 참여기업에게 요청 필수

2) 수행기관은 서비스 결과물을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지정 웹하드에 제출기한내 접수 완료 필수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내수기업 : 30백만원

▪전년도 직접수출 ‘0’

수출초보기업: 30백만원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수출유망기업: 50백만원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수출성장기업: 80백만원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수출강소기업: 100백만원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2. 11. 2(수) ~ 11. 9(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hskim2242@korea.kr)

  * 신청서류 원본은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출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19∼`21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9~`21년 직수출실적 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입 증명서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21년 對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직수출실적 증명서

문의처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3~4)

공고문 보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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