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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인천] 2022년 중국ㆍ신 북방지역 규격인증 획득 및 부가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인천
금액금액최대 1,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접수기관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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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중국 및 신북방지역 시장판로 확대를 위해 시험ㆍ인증, 기술컨설팅, 부가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인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 신청접수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기업

□ 신청대상 : 2022년에 인증 발급이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중국·신 북방(러시아·CIS)지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규격인증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부가지원 등)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중국 인증분야(27개)

 ◦ 신 북방(러시아·CIS)지역 인증분야(14개)


지원한도(업체당) : 최대 1,000만원

 ◦ 시험·인증 및 관련 기술컨설팅 : 최대 900만원

  - 지원범위 : 해당인증에 소요된 실제 집행비용의 70% (최대 900만원)

 ◦ 부가지원 : 최대 100만원

  - 지원범위 : 해당항목에 소요된 실제 집행비용의 70%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11. 1(화) ~ 2022. 11. 15(화) 18:00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문의처

인천상공회의소(국제통상실) TEL) 032-810-2834

공고문 보기

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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