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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11월 공공연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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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을 통한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단,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 가능
* 강소기업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공공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변동가능)
◦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 지원인력 수행업무
-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기술개발: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2년 2월 7일(월) ∼ 12월 30일(금)까지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287-7465,7385,7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