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61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

2022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3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

조회중..

사업개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공동사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제품에 대한 신규 인증 및 기취득 인증 연장 시 인증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

 

☞ 기업당 인증소요비용의 50%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소기업 공동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기업(SMPP-나의업무-공동사업제품추천 내)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인증비용의 50% 지원(300만원 한도)

  ※ 인증비용 지원시 부가가치세는 제외(미인정)

 ◦ 지원조건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공동사업 등록된 세부품목 관련 인증 취득

 - 선정 당시 신청한 인증 관련 제품에 한해 지원 가능

 - 추가모집 공고일(‘22.11.2) 이후 11.30 이내 인증 취득

   * 신규인증 : 인증서 발급·취득일 기준 / 기 취득 인증 연장 : 사후관리 심사 결과일 기준

  ** 인증비용은 ’22년도 지출건만 지원 가능

 - 사업 신청서 상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증서 발급

  · 다만 인증서를 지점(공장 사업자등록번호)으로 받는 경우(단체표준 등), 해당 지점의 소재지가 본점 직생확인서 상 생산 공장목록으로 등록된 주소여야 지원가능

   * 법인등기부등본(지점에 관한 사항) 및 본점, 지점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요

 ◦ 지원제외

 - 비용 신청기한 내 인증 미취득(사업 추진 중 인증취득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인증소요비용의 50% (최대 300만원 한도)

 - 인증료, 시험료(공인기관), 심사비 등 직접관련 비용 인정

  ※ (예시) 인증소요비용 총 800만원인 경우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00만원

  * 특허의 경우 출원료, 관납료, 대리인 출원비용 등 인정

 ◦ 지급방법

 ① 신청기업은 인증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계획서 등[붙임1~3]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고 심의 후 지원대상 확정 후, 개별 통지

 ② 선정기업이 인증기관에 의뢰하며 인증비용을 선납하고 인증결과, 실비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인증비용 지원 신청서[붙임4]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

 ③ 인증결과 및 증빙자료 제출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 2022.11.10(목) 까지

 ◦ 사업안내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조합포탈) 공고, 협동조합 공문 발송 등

 ◦ 신청방법 : 인증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계획서·개인정보동의서 [붙임1~3] 제출

  - 이메일 제출 : E-mail(009mae@kbiz.or.kr)로 신청

신청 서류

인증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계획서·개인정보동의서 [붙임1~3] 제출

문의처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 02-2124-3243)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중앙회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