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851회 | 관심설정 3개

마감사업

[경기] 2022년 전통시장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

조회중..

사업개요

경기도 내 온-오프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획이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배송센터, 공동작업장 및 판매장 구축, 친환경 용기 제작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전통시장ㆍ상점가 내 상인회, 협동조합 등


☞ 배송센터 인테리어, 냉장ㆍ냉동 보관장소 구축, 보냉팩 제작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 요건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지방자치단체 (시·군)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도내 전통시장 9개소 ※(′21년) 4개소 → (′22년) 5개소 신규 선정

 ◦ 지원내용

  - (공통) 친환경 용기, 배달가방 등 물품지원

  - (개별) 배송센터 리모델링, 냉장시스템 구축 등

□ 지원조건 및 우대사항

 ◦ 지원조건

  1. 배송센터(집하장소), 공동작업장, 판매장공간 자체 마련(임대료는 지원하지 않음)

  2. 점포주가 집하 장소까지 직접 배달(사업계획서 기재 필요)

 ◦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했을 때에 한함)

  1.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꾸러미 배송 경험이 있는 시장 우대

  2. 시장상인회에서 직접 고객관리 할 수 있는 준비된 시장 우대

  3. 시군의 전통시장 온라인 묶음배송 성공 의지가 확고한 시장 우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제출

□ 신청기간 : ’22. 10. 31.(월) ~ 11. 14.(월)

신청 서류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장구역도, 참여 점포 목록 ※ 신청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다운로드 * 신청기간 내 첨부 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 시·군에 한해 접수 및 평가 실시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 시설환경개선팀 ☎ 031-8030-2853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시장상권팀 ☎ 031-5181-7215 

공고문 보기

경기도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