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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북] 청주시 2023년 유망중소기업 선정 공고

지역지역충북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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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주시 관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경영안정자금 이전보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선정, 경영안정자금 이전보전,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역량 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제조업 또는「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선정일 기준  3년 이상 청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중 기술·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대표업종 기준)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p.sbc.or.kr

    지원사업>정책자금융자>융자대상 및 제한기업>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 참조

지원 및 조건 내용

 ❍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3% 범위), 5년간 지원   <기업투자지원과>

 ❍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역량 사업 우선 지원     <기업투자지원과>

 ❍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세 정 과>

 ❍ 찾아가는 성희롱예방교육 지원         < 여성가족과 >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2. 12. 1.(목) ~ 2022. 12. 12.(월)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 

  ※ 우)28527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임시청사 기업투자지원과 기업지원팀  

 ❍ 선정통보 : 2023. 1. 16.(월)까지 개별 통보

신청 서류

❍ 청주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신청서(붙임2) 1부 ❍ 과세정보 제공동의서(붙임3) ❍ 기업현황(붙임4)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결산재무제표(2020, 2021년) 1부 ❍ 2021년, 2022년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만 제출)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간 세무서 신고분) 사본 1부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기술개발 제품 인증, 품질인증, 특허권 등 평가기준표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

문의처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043-201-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