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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북] 청주시 2023년 유망중소기업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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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주시 관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경영안정자금 이전보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유망중소기업 선정, 경영안정자금 이전보전,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역량 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제조업 또는「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선정일 기준 3년 이상 청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중 기술·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대표업종 기준)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p.sbc.or.kr)
지원사업>정책자금융자>융자대상 및 제한기업>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 참조
지원 및 조건 내용
❍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3% 범위), 5년간 지원 <기업투자지원과>
❍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역량 사업 우선 지원 <기업투자지원과>
❍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세 정 과>
❍ 찾아가는 성희롱예방교육 지원 < 여성가족과 >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2. 12. 1.(목) ~ 2022. 12. 12.(월)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
※ 우)28527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임시청사 기업투자지원과 기업지원팀
❍ 선정통보 : 2023. 1. 16.(월)까지 개별 통보
신청 서류
문의처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043-201-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