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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김포시 제27회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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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김포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고자 창업, 여성기업, 해외시장개척 등 분야별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김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만 3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 김포시장 상장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1) 신청자격

   - 사업장(공장)이 김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만 3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단,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미만, 여성기업은 1년이상 운영 중인 기업

 2) 선정방법 : 서류심사 - 현지실사 - 심의 및 선정(김포시기업지원심의위원회)

 3) 분야별 선정기준 : 서류심사(100점) + 위원회심사(30점)

지원 및 조건 내용

 1) 시상목적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및 표창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2) 훈  격 : 김포시장

 3) 시상방법 : 상장 및 현판 수여

 4) 선정 및 시상 : 2022. 12월 중 개별통보

 5) 시상분야 : 5개분야 (5개업체)


선정혜택

  가.「김포시 중소기업대상」 김포시장 상장 및 현판 수여

  나. 역대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로 예우

  다. 김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0.5% 추가 지원- 3년 이내, 1회에 한함

  라. 2023년 김포시 중소기업지원 사업 우선지원 (5개 사업 중 택 1)※ 예산여건에 따라 우선지원사업 혜택은 변경될 수 있음.

-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중소기업 샘플 및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김포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마. 기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3년 연속 지원받은 기업 신청 자격 제외’기준 미적용

  바. 선정업체 홍보 지원- 김포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책자 발간 시 선정업체 제품 포함- 김포시청 홈페이지 기업지원 관련 게시판에 수상기업 소개 등

신청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10. 24.(월) ~ 11. 18.(금) 18:00

  나. 접 수 처 :

  - 개별접수 시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980-2283)

  - 기관추천 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상공회의소,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관내 금융기관 등

  다.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주소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 (사우동) 4층 기업지원과※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방문 시, 근무시간 내 접수 (09:00 ~ 18:00, 휴일제외, 중식 12:00 ~ 13:00)

  라. 제출서류 : [별표1] 확인/ 제출서류 서식 별첨※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신청 서류

[공통제출-필수]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1부 ◦제출서류 목록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각 1부 ◦공장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일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2020년도, 2021년도) 각 1부- 국세청·관할세무서 발급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2021.9월, 2022.9월 기준) 각 1부 ◦직원명부(2022.9월 기준)- 성명(비공개 처리), 성별, 근속연수, 주소(읍·면·동까지만) 포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각 1부 [분야별 제출서류-필수] [창업 분야]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등 증명 [여성기업 분야] ◦양성평등 복리후생제도 운영자료 ◦임직원 성평등 교육 이수 증빙자료 (교육수료증 등)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등 증명 [해외시장개척 분야]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증명서 ◦(간접수출) 거래은행 또는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 확인서 등 ◦수출면장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 분야] ◦임·직원 기술개발 관련 교육이수 실적 증빙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등 증명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분야] ◦노사 협의회 설치 및 운영자료 ◦복리후생 보유시설 및 운영제도 증빙자료 ◦노사화합 행사(비대면포함) 증빙자료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등 증명 [가점서류-선택]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서 ◦지자체 ․ 정부 ․ 공공기관 표창 (2년 이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기관 추천서 [위원회평가-선택] ◦사회공헌 관련 증빙 (교육·문화·예술 분야, 봉사활동, 기부 등) (2년이내) ◦기업환경, 경영 우수사례 등 기타 정성평가 자료

문의처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980-2283)

공고문 보기

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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