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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전남] 여수시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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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어촌 이탈을 방지 및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ㆍ군ㆍ구에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차등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3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 사업대상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업 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어업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를 준용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 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어업경력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 2023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2022. 1. 1. 이후 등록자 ~ 2023년 예정자), 2년차(2021. 1. 1. ~ 12. 31. 등록자), 3년차(2020. 1. 1. ~ 12. 31. 등록자)
* 2022년 사업대상자로 2022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3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은 「수산업법」제2조와「수산물유통법」제2조를 준용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어업경영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 어업경영 기간 산정 시 제외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불인정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어업경영 시 지급 재개
○ (어업법인 공동설립 시)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자금 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3]에 명시된 사용 가능 업종에서만 사용
지원금의 지원(사용)방법
①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 시·군·구(이하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당해 연도 12월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사용액을 환수
○ 청년어업인
-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제출(매월)
* 보고서 및 사용 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 가능
- 매월 지원액 중 지출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
* 12월분 지원액의 지출잔액은 익월 사용 불가하여 12월분 지출잔액은 환수・반납 조치
- 물품 구매 시 월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 예) 1년차(지원단가 100만원)인 경우 2월에 2개월분이 일시에 지급되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단가가 100만원인 물품 2개는 구입 가능)
- 지원금(보조금)으로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기계, 장비 등)을 구입하는 때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5년간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함(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대상에 해당)
* 단, 종자(양식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등 소모품은 제외
② 사업운영 및 평가
○ (사업시행자)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비
○ (한국어촌어항공단)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사업비
신청 방법
모집기간 : 2022. 11. 7.(월) ~ 11. 25.(금)
접 수 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동 거주자), 읍·면사무소(읍・면 거주자)
신청 서류
문의처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수산행정팀 담당자 이현지 ☎061-659-3909
여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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