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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전남] 여수시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전라남도
접수기관여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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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어촌 이탈을 방지 및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ㆍ군ㆍ구에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차등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3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 사업대상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업 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어업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를 준용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 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어업경력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 2023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2022. 1. 1. 이후 등록자 ~ 2023년 예정자), 2년차(2021. 1. 1. ~ 12. 31. 등록자), 3년차(2020. 1. 1. ~ 12. 31. 등록자)

   * 2022년 사업대상자로 2022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3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은 「수산업법」제2조와「수산물유통법」제2조를 준용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어업경영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 어업경영 기간 산정 시 제외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불인정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어업경영 시 지급 재개

 ○ (어업법인 공동설립 시)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자금 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3]에 명시된 사용 가능 업종에서만 사용

지원금의 지원(사용)방법

 ①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 시·군·구(이하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당해 연도 12월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사용액을 환수

 ○ 청년어업인

  -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제출(매월)

   * 보고서 및 사용 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 가능

  - 매월 지원액 중 지출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

   * 12월분 지원액의 지출잔액은 익월 사용 불가하여 12월분 지출잔액은 환수・반납 조치

  - 물품 구매 시 월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 예) 1년차(지원단가 100만원)인 경우 2월에 2개월분이 일시에 지급되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단가가 100만원인 물품 2개는 구입 가능)

  - 지원금(보조금)으로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기계, 장비 등)을 구입하는 때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5년간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함(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대상에 해당)

   * 단, 종자(양식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등 소모품은 제외

 ② 사업운영 및 평가

 ○ (사업시행자)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비

 ○ (한국어촌어항공단)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사업비

신청 방법

모집기간 : 2022. 11. 7.(월) ~ 11. 25.(금)

접 수 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동 거주자), 읍·면사무소(읍・면 거주자)

신청 서류

1)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23년도 창업예정자(준비단계 선택) / 창업자(창업단계 선택) 2)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 ‘23년도 창업 준비단계(별지 제2호) / 창업단계(별지 제2호의 2) 4)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행) 1부 5)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어업분야) 1부 - 낚시어선 신고업 등록자 경우 신청일로부터 1년간 입·출항증명서 제출 6)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추후제출 가능, 연내) 1부 7) 사업자등록증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가점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수산계학교 졸업증명서, 최근 3년 이내 어업교육 이수증, 어업법인 3개월 이상 근무경력 내역서, 어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자, 수산물 유통·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 어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북한이탈주민 등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여야 함 *** 어업인후계자이나 어업경영체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제출을 생략하되 연내 어업경영체 등록 후 서류를 보완(연내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보조금 환수)

문의처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수산행정팀 담당자 이현지 ☎061-659-3909

공고문 보기

여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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