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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 시행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ㆍ분쟁 발생 시 소송, 신고ㆍ조정 등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공정 신고서ㆍ조정 신청서 작성,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불공정 신고서ㆍ조정 신청서 작성,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 이하인 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규모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업체 00개사
* 소진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분쟁조정(최대150만원) 또는 소송(최대250만원)대리 선임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2. 11. 2.(수) ∼ ’22. 11. 15.(화) 18:00까지
* 신청마감 이후의 메일은, 접수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준수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e-mail로 송부
* 이메일 주소 : unfair@semas.or.kr
신청 서류
• 피해구제 지원 신청서 1부(서명날인 必)_[첨부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명날인 必)_[첨부6]
※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가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셔도 됩니다.)
※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중 택1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문의처
□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042-363-7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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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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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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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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