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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인천] 강화군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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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및 이탈을 방지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화군에 거주하는 만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어업경영인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만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강화군 선정인원 : 4명
-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 거 주 지 : 강화군에 실제 거주자(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력 : 어업경력[면허, 허가어업 등]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1순위 : 2022년도 1~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 2순위 : 귀어업인
3순위 : 후계어업 경영인 / 4순위 : 현지거주 어업인
5순위 :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예정자 / 6순위 :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를 받은자는 신청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기준 및 한도(100% 보조)
- 어업 1년차(2022.1.1. 이후 등록자~2023년 예정자) : 1인당 월/최대110만원
- 어업 2년차(2021.1.1.~12.31. 등록자) : 1인당 월/최대100만원
- 어업 3년차(2020.1.1.~12.31. 등록자) : 1인당 월/최대90만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사용(사업지침에 정한 업종 내)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불가
❍ 지원자금의 지원방법(매월 지급 및 정산)
- 강화군 : 매월 자금 선 지급,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 사업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자금을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당해연도 12월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선정자 : 매월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 작성 제출
신청 방법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11. 3. ~ 2022. 11. 25.(23일간)
❍ 강화군청 해양수산과(방문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강화군 해양수산과 ☎ 032-930-3414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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