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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인천] 강화군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 공고

지역지역인천
금액금액최대 11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접수기관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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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및 이탈을 방지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화군에 거주하는 만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어업경영인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만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강화군 선정인원 : 4명

 -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 거 주 지 : 강화군에 실제 거주자(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력 : 어업경력[면허, 허가어업 등]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1순위 : 2022년도 1~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 2순위 : 귀어업인

3순위 : 후계어업 경영인 / 4순위 : 현지거주 어업인

5순위 :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예정자 / 6순위 :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를 받은자는 신청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기준 및 한도(100% 보조)

- 어업 1년차(2022.1.1. 이후 등록자~2023년 예정자) : 1인당 월/최대110만원

- 어업 2년차(2021.1.1.~12.31. 등록자) : 1인당 월/최대100만원

- 어업 3년차(2020.1.1.~12.31. 등록자) : 1인당 월/최대90만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사용(사업지침에 정한 업종 내)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불가

❍ 지원자금의 지원방법(매월 지급 및 정산)

- 강화군 : 매월 자금 선 지급,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 사업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자금을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당해연도 12월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선정자 : 매월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 작성 제출

신청 방법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11. 3. ~ 2022. 11. 25.(23일간)

❍ 강화군청 해양수산과(방문접수

신청 서류

❍ 신분증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창업계획서(작성서식 붙임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서 1부(세무서 발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건강보험공단 발행)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한국신용정보원 인터넷 발행) * 연체기록 등 신용제한정보가 없어야 함. * 해양수산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미승인 상태이므로 등본 등 일체서류 신청자 제출요망 ❍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 후계어업인경영 확인서 ❍ 국가기술자격증,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문의처

강화군 해양수산과 ☎ 032-930-3414

공고문 보기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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