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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남] 의령군 2022년 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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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의령군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인테리어 개선, 코로나19 방역시설, 홍보 등 맞춤형 시설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의령군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ㅁ 지원대상 :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장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제로페이 가맹(당일 신청업체 가능)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ㅁ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점포 경영 환경 개선
• 옥외간판 교체 :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선팅 제외
• 인테리어 개선 : (외부)도색, (내부)도배,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교체 등
• 화장실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 위치 시 지원
• 입식 테이블 세트, 진열장 교체
• 안전·시스템 분야 : 소화·방범 설비, POS 시스템
• 코로나19 방역시설 : 발열 화상 카메라, 칸막이·가림막 등
홍보 지원
• 기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선
• 홍보디자인(CI·BI), 제품포장(포장용기, 쇼핑백 등)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물(전단지, 카탈로그, 포스터 웹포스터, 카드배너, 상세페이지, 웹진 등)(추가)
신청 방법
ㅁ 접수기간 : 2022. 11. 2.(수) ~ 11. 16.(수)
ㅁ 접 수 처 :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상공담당) (문의 ☎ 055-570-3124)
ㅁ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ㅁ 선정발표 : 2022. 11. 17.(목)
* 최종 선정자는 사업시행 안내문 및 지원금신청서류 등기우편 송부
* 미선정자는 문자 통보
신청 서류
문의처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상공담당) (문의 ☎ 055-570-3124)
의령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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