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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수정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3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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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산ㆍ학ㆍ연 연구기관의 대양 및 연근해를 활용한 연구 참여 활성화를 통한 해양수산 연구의 다변화 및 연구수행 주체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규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 당해 과제 당 1억원 이내 / 총 과제 당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공모분야

ㅇ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 보유 연구선을 활용한 대양 및 연・근해 연구

ㅇ 공동활용 대상 연구선

- 연구선별 운항해역·이동경로 및 연구선 탑재 연구장비 별첨1 참고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조건

ㅇ 해당 연구과제의 성과지표(계량지표)*는 논문·특허 中 택 1 가능하며 연구데이터 공개는 필수사항임

ㅇ 연구선 운영 재원 확보가 어려운 기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선 보유기관의 연구자 및 공고일 기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산․학․연 공동활용 사업”을 수행중인 연구 책임자는 신청 불가

ㅇ 연구선 유류비는 연구선 운영기관에서 부담, 부대비용(수속비용, 식비, 물류 비용 및 통관수수료 등)은 연구자가 부담(연구비 중 직접비에 계상)

ㅇ 대양 연구선은 최대 5일/연, 연·근해 연구선은 최대 10일/연 이내 연구선 사용을 지원하고 항차별 승선 가능한 최대 인원은 5명 이내로 제한

신청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2.10.31.(월) ~ 2022.11.29.(화) (30일)

ㅇ 접수기간 : 2022.11.22.(화) ~ 2022.11.29.(화) 16:00 까지(7일)

□ 신청방법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서류의 전산 접수(ofris.kimst.re.kr/pms)

신청 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서식1) 1부 서식1 2 연구데이터 제공 계획서 1부 서식2 3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3 4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 서식4 5 과제제안요구서(RFP)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1부 서식5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6 7 연구선 공동활용 신청서 서식7 8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9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가능 10 사업자 등록증 1부

문의처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안장현 사무관 044-200-6221

공고문 보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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