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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2년 3차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최대 12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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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거주 및 재직하는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하는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연 120만원(4회 분할지급)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2년 8월 ~ 10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2년 8월, 9월, 10월) 평균급여가 290만원 이하인 자


❍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기준일(2022. 11. 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2. 11.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7. 11. 2. ~ 2004. 11.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2. 11.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계속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2.8.1.이전(8.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2년 8월, 9월, 10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인 자 ※ ’22년 기준중위소득 150% 반영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2년 8월, 9월, 10월) 평균급여가 290만원 이하인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2년 12월 ~ 2023년 11월 예정)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11. 1.(화) 09:00 ~ 11. 15.(화) 18:00

❍ 모집인원 : 11,200명 내외(3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2년 8월, 9월, 10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④ 주민등록초본,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2년 8월, 9월, 10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③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공고문 보기

경기도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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