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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2022년 3차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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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거주 및 재직하는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하는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연 120만원(4회 분할지급)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2년 8월 ~ 10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2년 8월, 9월, 10월) 평균급여가 290만원 이하인 자
❍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기준일(2022. 11. 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2. 11.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7. 11. 2. ~ 2004. 11.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2. 11.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계속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3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2.8.1.이전(8.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2년 8월, 9월, 10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인 자 ※ ’22년 기준중위소득 150% 반영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2년 8월, 9월, 10월) 평균급여가 290만원 이하인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2년 12월 ~ 2023년 11월 예정)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11. 1.(화) 09:00 ~ 11. 15.(화) 18:00
❍ 모집인원 : 11,200명 내외(3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경기도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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