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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6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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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산업ㆍ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 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10억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가. 대상설비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설비(별표1 참조)
나. 지원조건
ㅇ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ㅇ 지원한도는 신청 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10억원 한도 내 지원
ㅇ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 ~ 11.18(금) 18:00까지
ㅇ (사업신청) 반드시 e나라도움으로 신청 및 서류제출
* 본 지원사업 신청업체는 e나라도움(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ㅇ (서류제출) e나라도움으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제반서류를 제출
- e나라도움 사업신청은 기한 내 완료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별첨2] 서식 및 양식 참조
신청 서류
문의처
ㅇ 문 의 처
- 사업문의 : 052-920-0392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 : 1670-9595
- 조달청 나라장터 사용문의 : 1588-0800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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