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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6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0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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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산업ㆍ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 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10억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가. 대상설비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설비(별표1 참조)

 나. 지원조건

 ㅇ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ㅇ 지원한도는 신청 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10억원 한도 내 지원

 ㅇ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 ~ 11.18(금) 18:00까지

 ㅇ (사업신청) 반드시 e나라도움으로 신청 및 서류제출

   * 본 지원사업 신청업체는 e나라도움(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ㅇ (서류제출) e나라도움으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제반서류를 제출

  - e나라도움 사업신청은 기한 내 완료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별첨2] 서식 및 양식 참조

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평가표 3. 보조금 교부선정 결과 통지서 4. 협약서(공단‧지원업체) 5. 보조금 포기신청서 6. 보조금 교부 취소(변경) 통지서 7. 착수신고서 8. 실시상황 보고서 9.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10. 사고보고서 11. 선급금 지급 신청서 12. 잔금 지급 신청서 13. 사업비 정산보고서 14. 취득 재산 관리 대장 15. 취득 재산 관리 명세표 16. 취득 재산 부착 명판 17. 재산처리 승인신청서 18.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 19. 처분통보서 20. 이의신청서

문의처

 ㅇ 문 의 처 

  - 사업문의 : 052-920-0392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 : 1670-9595

  - 조달청 나라장터 사용문의 : 1588-0800

공고문 보기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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